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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청 방법

postne 2025. 10. 29. 10:24

경기도가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의 2차 모집을 통해 신혼부부 1,540쌍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청 기간과 조건을 제대로 알고, 해당되신다면 꼭 챙겨야 할 지원금입니다.만약 경기도에 거주 중이시며, 최근 혼인신고를 마쳤거나 연내 혼인신고 예정이신 신혼부부라면 2025년 10월 27일 ~ 11월 7일 신청 기간을 꼭 기억해 주세요.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100만 원 지원금은 결혼 초반의 부담을 덜어주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지원사업 내용

-사업명: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2차 모집)


-지원 규모: 추가 모집 대상 1,540쌍


-지원금액: 신혼부부 1쌍당 100만 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2025년 10월 27일(월) 10:00 ~ 11월 7일(금) 18:00

 

신청대상 및 자격조건

지원 대상이 되는 신혼부부가 되기 위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령: 부부가 모두 1985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출생자여야 합니다.


-혼인신고 조건: 2025년 8월 30일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했거나, 또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 예정인 신혼부부.


-소득 조건: 부부 합산 소득이 8,0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기타: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내국인도 동일 조건으로 신청 가능.

 

신청방법

1)신청처

gg24.gg.go.kr/

 

2)필요서류 
-주민등록초본(부부 모두 제출)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소득이 있는 경우)
-사실증명(소득이 없는 경우)

 

 

유의사항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간 내 접수 필수입니다.
-지원금 지급은 대상자로 선정된 뒤 12월 중 지급 예정입니다.
-선착순이나 경쟁 방식이 있을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유리합니다.
-자격조건 (거주지, 연령, 혼인신고 및 소득 등)을 미리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