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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 신청방법

postne 2025. 10. 28. 10:30

 

정부가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한 지원제도가 희망 저축계좌 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라면 단 3년 만에 최대 1,080만원의 자산을 쌓을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희망저축

 

 

 

희망저축계좌란 무엇인가

희망저축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는 정부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저축하면 정부가 함께 돈을 넣어주는 통장 입니다. 

-매달 10만원 이상 저축 시
-정부가 10~30만원을 매칭 지원
-3년간 꾸준히 유지하면 최대 1,080만원 수령 가능 
즉, 월10만원만 36개월 넣어도 정부지원금이 더해져 3년 뒤 내 통장에 천만원이 넘게 쌓이는 구조 입니다. 

신청기간과 대상

1)신청기간
-2025년 10월1일~10월24일

2)신청대상
-소득기준:가구 전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현재 근로중이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약 300만원 이하라면 대부분 해당이 됩니다.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도 포함 됩니다. 

지원금 구조

2025년 부터는 매칭 지원금이 매년 10만원씩 인상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저축만 하는게 아니라, 해마다 더 커지는 정부 지원금으로 자산 형성이 가속화 됩니다. 

 

지원금 구조
구분 저축액 정부 매칭 지원금 합계
1년차 월10만원 월10만원 월20만원
2년차 월10만원 월20만원 월30만원
3년차 월10만원 월30만원 월40만원

 

결과적으로 매달 10만원을 3년 동안 넣으면 내가 넣은 360만원+정부가 넣어준 720만원=총 1,080만원 

신청방법과 유의사항


1)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분증 지참, 근로 및 소득 확인 서류 제출

2)온라인 사전 확인 

복지정보 통합 포털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본인 자격요건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3)필요서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근로확인서, 급여명세서,사업소득증빙 중 1가지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확인서 

3)유의 사항
지원금은 무제한이 아니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선착순 마감이 될 수 있습니다. 
-10월20일 기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본인 저축 한도는 월 최대 50만원까지 가능
-중도 해지 시 정부 지원금 환수
-저축금은 지정 계좌로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