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한 지원제도가 희망 저축계좌 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라면 단 3년 만에 최대 1,080만원의 자산을 쌓을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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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란 무엇인가
희망저축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는 정부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저축하면 정부가 함께 돈을 넣어주는 통장 입니다.
-매달 10만원 이상 저축 시
-정부가 10~30만원을 매칭 지원
-3년간 꾸준히 유지하면 최대 1,080만원 수령 가능
즉, 월10만원만 36개월 넣어도 정부지원금이 더해져 3년 뒤 내 통장에 천만원이 넘게 쌓이는 구조 입니다.
신청기간과 대상
1)신청기간
-2025년 10월1일~10월24일
2)신청대상
-소득기준:가구 전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현재 근로중이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약 300만원 이하라면 대부분 해당이 됩니다.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도 포함 됩니다.
지원금 구조
2025년 부터는 매칭 지원금이 매년 10만원씩 인상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저축만 하는게 아니라, 해마다 더 커지는 정부 지원금으로 자산 형성이 가속화 됩니다.
| 구분 | 저축액 | 정부 매칭 지원금 | 합계 |
|---|---|---|---|
| 1년차 | 월10만원 | 월10만원 | 월20만원 |
| 2년차 | 월10만원 | 월20만원 | 월30만원 |
| 3년차 | 월10만원 | 월30만원 | 월40만원 |
결과적으로 매달 10만원을 3년 동안 넣으면 내가 넣은 360만원+정부가 넣어준 720만원=총 1,080만원
신청방법과 유의사항
1)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분증 지참, 근로 및 소득 확인 서류 제출
2)온라인 사전 확인
복지정보 통합 포털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본인 자격요건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3)필요서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근로확인서, 급여명세서,사업소득증빙 중 1가지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확인서
3)유의 사항
지원금은 무제한이 아니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선착순 마감이 될 수 있습니다.
-10월20일 기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본인 저축 한도는 월 최대 50만원까지 가능
-중도 해지 시 정부 지원금 환수
-저축금은 지정 계좌로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