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유일한 희망이었는데"…40대 전문직 부부도 좌절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으로 묶었습니다. 이런 조치는 당연히 청약 시장에도 영향을 줍니다.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이 되면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이 바뀝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보면 청약 통장 가입 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됩니다. 원래라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1순위를 넣을 수 있었지만, 규제지역이 되면 세대주만 1순위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규제지역에선 재당첨제한 기간도 생깁니다. 비규제지역은 재당첨제한 기간이 없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는 7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0년이라는 재당첨제한 기간이 생깁니다.
추첨제 문턱도 높아집니다. 전용 85㎡ 이하 40% 가점, 85㎡ 초과는 100% 추첨이었지만 이제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전용 60㎡ 이하 추첨 60%, 전용 60㎡ 초과 85㎡ 이하 추첨 30%, 전용 85㎡ 초과 추첨 20%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선 85㎡ 이하는 조정대상지역과 같고, 85㎡ 초과는 추첨 20%가 적용됩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대출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규제지역에선 무주택자 기준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제한됩니다. 가격별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차등 적용됩니다. 분양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까지,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4억원까지, 분양가가 25억원을 넘어가는 단지는 대출이 2억원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