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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 지원금 조건 및 신청방법

postne 2025. 10. 22. 12:00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가족 중에 아프신 노인이 있으시면 가족요양 지원금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조건이 되는지 지원금액은 얼마인지,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의 글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가족요양지원금

 

가족요양 지원금이란?

가정요양이란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지고 직접 돌보는 경우, 국가가 요양급여를 지원해 주는 제도 입니다. 
일반 방문요양과 달리, 가족이 직접 돌봄을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요양을 원하는 분들께 매우 실용적인 제도 입니다.  

신청조건

1)기본조건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치매,파킨슨병 등) 진단자

2)등급기준(1~5등급+인지지원등급)
-1등급 일상생활 전반에 있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2등급 거의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나 일부는 가능
-3등급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함
-4등급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5등급 치매 중심, 신체 기능은 좋지만 인지 기능 저하
인지지원등급 경증 치매로 일상생활 일부 제한 있음(예전에는 등급 외였던 대상자 포함)

가족요양 신청자격 조건 가족요양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1)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받은 어른신이어야 합니다.
2)제공자(돌보는 가족)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3)가족요양을 제공하는 사람은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4)제공 가능한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직계혈족(부모,자녀 등)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2025년 기준으로 가족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공시간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60분 가족요양
-하루 60분 제공
-월 최대 20회까지 인정
-회당 약 20,000원
-월 최대 478,800원 수령 가능(본인 부담금 0%)

2)90분 가족 요양
-하루에 90분 제공
-월 최대 31회까지 인정
-회당 약 29,200원
-월 최대 984,000원 수령 가능(본인부담금 0%기준)

*본인부담금이 있는 경우 실 수령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가족요양을 시작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1)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장기요양등급 신청

2)등급이 판정되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가족 구성원이 제공자로 등록

3)요양기관과 계약을 맺고 가족요양 서비스 시작

4)요양서비스 제공 후 기록지를 작성하여 매월 공단에 제출

5)공단에서 요양급여를 심사 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