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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결혼·살림 비용 지원 사업 신청 방법

postne 2025. 10. 17. 07:59


서울시는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고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결혼 및 혼인 살림 장만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신혼부부 결혼·살림 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신혼부부

 

 

 

지원 내용 및 지원 금액

이 사업은 신혼부부의 결혼 준비 및 살림 장만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새롭게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이며, 현금 지급 방식입니다. 
-지원 대상 가구 수는 1,000가구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직 완전한 정례 사업이 아니라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됩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 세부요건

항목 세부 요건 
혼인신고일 2025년 7월14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초혼 또는 재혼 모두 가능)
거주요건 신청일 이전 180일 이상 서울시 거주/부부 중 1인 이상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자여야 함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2인가구 기준 예:월 소득 약 4,719,190원 이하 기준 등)
국적조건 부부 중 1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
지원횟수 생애 1회 지원(이미 지원받은 경우 신청 불가)

 

제외 대상 
-이미 동일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가구
-서울시 공공예식장 지원 사업인 '더아름다운 결혼식'을 통해 결혼장려금(비품비) 지원을 받은 가구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명시된 제외 항목에 해당하는 지출비용을 주로 한 경우 

 

신청 방법 및 일정

1)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25년 10월13일~10월24일 예정
-신청하는 곳: 서울시 '몽땅정보 만능키'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신청 시 제출 서류로 지출 증빙자료(구매 영수증 등)을 포함

2)선정 기준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신청이 들어올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소득 수준이 낮은 순
-신청일이 빠른 순
-혼인 신고일이 빠른 순 

3)지급 시기
최종 선정된 대상자는 12월 중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거주지 자치구청 등에서 개별통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