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들을 위해 2년간 최대 48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번 모집은 선착순 2,000명만 선발하고 신청기간도 2025년 10월16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신청기관과 자격요건등을 확인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사업내용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의 장기근속과 처우개선을 위해 임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지원금: 2년간 최대 480만원
-지급방식:6개월 단위로 120만원씩 총4회 지급
-지급형태:경기지역화폐로 지급
-모집인원:2,000명 내외
신청기간 및 조건
1)신청기간
2025년 10월1일~10월16일18:00까지 (선착순 마감)
2)신청 조건
-연령: 만19세 이상~만39세 이하(병역의무 이행자는 복무기간만큼 연령연장, 최대 3년)
-거주지:경기도 주민등록상 거주자
-재직조건: 경기도 내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작 중인 4대 보험 가입자
-근무시간: 주36시간 이상 근무
-소득기준:건강보험료6개월(2025년4월~9월)평균127,195원 이하(월 급여 약 359만원 이하)
3)지급일정
선정자 발표 후 6개월 단위로 재직여부를 확인한 뒤 경기지역화폐로 120만원씩 지급됩니다. 2년간 근속을 유지하면 총 4회에 걸쳐 48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경기도 일자리재단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25년 4월~9월)
신청불가 대상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기업 재직자
-경기도 중소기업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이전 참여 이력이 있는자
-정부 및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사업 참여 중이어가 1년 이내 중도해지 이력이 있는 자(청년재직자 내일 채움공제, 청년 내일 저축계좌,청년 노동자 통장 등)
-국가 근로장학생, 해외파견자
-휴직자(육아휴직 포함),병역복무 이행자
*이전 참여 사업을 정상 종료한 경우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