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부는 경기침체와 소비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활력회복 지원금'제도를 시행합니다.이번 지원금은 최대 200만원까지 현금 지급되며 단순히 생활비 지원이 아니라 사업 재도약과 운영자금 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면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오니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자격 조건
지원금은 모든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다음의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기본조건
-대한민국에서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미만)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을것
2.매출조건
-2024년 대비 연 매출이 감소한 경우(카드매출, 세금계산서 발행액 등 객관적 증빙이 필요)
3.제한 사항
-기존 유사 정부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불가할 수 있음
-폐업상태는 지원 불가(신청 시 영업중이여야 함)
*지원자격여부는 정부 24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1.정부 24 또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접속
2.2025년 소상공인 활력 회복 지원금 신청 메뉴 클릭
3.본인인증
4.신청서 작성(사업자등록번호, 업종,매출감소 사유 등 기재)
5.증빙서류 업로드(사업자등록증 사본,매출증빙자료,통장사본 등)
6.신청 완료 후 접수증 저장
지원금액 및 지급방식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차등 지급
-매출 감소율·업종·지역별 상황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짐
-지급방식:신청 승인 후 계좌 입금
대상구분 | 지원금액 | 주요 조건 |
---|---|---|
영세 소상공인 | 200만원 | 연매출 3억원 이하,1인 사업자 중심 |
일반 소상공인 | 100만원 | 연매출 3억~10억원이하 |
폐업 후 재창업자 | 150만원 | 재 창업 확인증등 필요 |
청년창업자(추가) | +50만원 추가 | 만39세 이하 |
신청기간
-2025년 8월1일~2025년 10월31일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가능
-신청 후 2주 이내 지급 여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