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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에 대한 총정리

postne 2025. 9. 18. 14:58

기초생활 수급자는 경제사정이 어려운 어르신,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수입이 줄어든 가정, 질병으로 일을 못하는 가구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제도는 단순히 돈을 주는것에 그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에 대해 지금 바로 확인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정의

기초생활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국가가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제종하는 제도의 수혜자를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가구 소득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가구 총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때 생계,의료,주거 교육 급여 항목별로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애기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
*소득인정액=실제 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
이렇게 산출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아래 수급자 선정기준과 비교해 최종적으로 급여 종류별 수급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2025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는 의료급여에만 해당되는 조건입니다. 즉, 의료급여를 받으려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어야 함을 증빙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부양능력 없음이 인정됩니다. 

구분 2025년 기준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일반재산 기준 12억원 이하
주거급여 부양 기준 전면폐지

 

-재산기준:거주 지역별로 정해진 재산한도 이하만 보유 
수급자 선정 기준인 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건축물등 주택 항공기 및 선박, 주택, 상가등에 대한 임차 보증금, 조합입주권등이 해당됩니다. 

수급자의 주거용재산 한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 생활 수급권자 본인, 친족이 직접 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통장사본, 소득/재산증빙서류,급여명세서 등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장소는 관할 주민센터(직접방문)혹은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30일~60일내에 결과가 통보되고, 신청일 기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싶다면 아래사이트 '복지로'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32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후 절차

신청 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