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 이용권 신청방법
아이를 맞이한 순간, 기쁨과 설렘만큼이나 준비해야 할 것들과 걱정거리도 함께 찾아옵니다. 이때 국가가 제공하는 제도인 첫만남이용권이 그 부담을 한결 덜어줄 수 있는데요. 관심이 있으신분들은 아래의 글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첫 만남이용권이란?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직후의 아동 양육에 따른 초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지원 바우처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출생 신고가 된 아동에게 일정 금액(바우처 형태 또는 일부 경우 현금) 지급하여 산후·초기양육비용 부담을 낮추려는 목적입니다.
즉, “아이를 맞이한 첫 만남의 순간”을 기념하고, 그 이후의 양육 준비와 시작에 도움이 되도록 설계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조건
1)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이 기본 대상입니다.
국적이나 다태아 여부, 소득 수준 등에 관계없이 모두가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는 폭넓은 제도입니다.
보호아동(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도 일부 예외적으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유의사항
아동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야 신청 및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신청 시점이나 카드 발급 상태 등에 따라 지급 방식이나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 준비를 권장합니다.
2)지원금액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첫째 아동은 200만 원,둘째 이상 아동은 300만 원 지급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원금액은 “아동 1인당 최소 200만 원 이상”이라는 기본 틀 위에, 둘째 이상 아동에 대해 인상된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3) 지급 방식
원칙적으로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신청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충전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이나 특별한 상황(수형자 보호자의 아동 등)인 경우에는 현금 형태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신청방법
1)온라인 신청
정부24(http://www.gov.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보호자의 전자서명 또는 공인인증 등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로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출생증명서 등이 있으며, 보호자 및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3) 신청 및 지급 시기
출생신고 이후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며, 신청 후 카드 등록 및 포인트 지급까지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급된 포인트는 지급일(혹은 등록일)부터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한이 지나면 자동 소멸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사용처 및 사용기한
1)사용처
바우처(카드포인트)로 지급되므로 일반 카드처럼 사용 가능하나, 유흥업종, 사행업종, 특정 면세점·레저업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용 가능한 곳은:대형마트, 유아용품 전문점 – 기저귀, 분유, 유모차 등 육아용품 구매
의료기관 : 산모/신생아 검사 및 예방접종 비용
온라인 쇼핑몰 :육아 관련 물품 구매 (다만 온라인 상품권 구입은 제외될 수 있음)
2)사용 기한
원칙적으로 아동의 주민등록상 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잔액이 자동 소멸됩니다.
예컨대 2023년 4월 27일 출생이라면 2024년 4월 26일까지 사용 가능하다는 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