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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결혼·살림 비용 지원 사업 신청 방법
postne
2025. 10. 17. 07:59
서울시는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고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결혼 및 혼인 살림 장만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신혼부부 결혼·살림 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지원 내용 및 지원 금액
이 사업은 신혼부부의 결혼 준비 및 살림 장만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새롭게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이며, 현금 지급 방식입니다.
-지원 대상 가구 수는 1,000가구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직 완전한 정례 사업이 아니라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됩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 세부요건
항목 | 세부 요건 |
혼인신고일 | 2025년 7월14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초혼 또는 재혼 모두 가능) |
거주요건 | 신청일 이전 180일 이상 서울시 거주/부부 중 1인 이상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자여야 함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2인가구 기준 예:월 소득 약 4,719,190원 이하 기준 등) |
국적조건 | 부부 중 1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 |
지원횟수 | 생애 1회 지원(이미 지원받은 경우 신청 불가) |
제외 대상
-이미 동일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가구
-서울시 공공예식장 지원 사업인 '더아름다운 결혼식'을 통해 결혼장려금(비품비) 지원을 받은 가구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명시된 제외 항목에 해당하는 지출비용을 주로 한 경우
신청 방법 및 일정
1)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25년 10월13일~10월24일 예정
-신청하는 곳: 서울시 '몽땅정보 만능키'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신청 시 제출 서류로 지출 증빙자료(구매 영수증 등)을 포함
2)선정 기준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신청이 들어올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소득 수준이 낮은 순
-신청일이 빠른 순
-혼인 신고일이 빠른 순
3)지급 시기
최종 선정된 대상자는 12월 중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거주지 자치구청 등에서 개별통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