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부모 돌봄 수당 신청 방법
경기도가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부모나 친인척,이웃주민이 아이를 돌보면 월 최대 60만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 수당'을 운영합니다. 이 지원제도는 맞벌이 가정의 실질적인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경기도 조부모 돌봄 수당 정의
조부모 돌봄 수당은 맞벌이,다자녀,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 조부모 또는 친인척이 손주를 돌보는 시간에 대해 지자체에서 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현재 이 제도는 서울특별시,경기도,광주광역시 3개 지자체에서 시행중이며 돌봄시간,자격조건등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경기도 조무보 돌봄수당 내용
- 대상: 만 24~48개월 아동, 소득제한 없음
-조건:맞벌이,한부모,다자녀 가정, 조부모,친인척,이웃까지 가능
-지원금:최대 60만원(월40시간 이상)
-신청기간:매월1일~10일
-방법: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
-특이사항: 온라인 돌봄 조력자 교육 이수 필수, 돌봄일지 제출, 모니터링 참여 필수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절차
1.자격확인:거주지,아동연령,가족조건(맞벌이 등)확인
2.신청접수:온라인 신청
3.필수 서류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조부모통장사본
-위임장 및 개인정보 동의서
4.조력자 교육 이수:온라인 교육 필수
5.승인 및 수당 지급:월 기준 일정 시간 이상 돌봄 시 수당 지급
6.돌봄일지 작성 및 모니터링 협조
자주묻는 질문
Q.조부모가 다른 지역에 거주해도 신청가능한가요?
A.경기도는 동일세대 거주 또는 근거리 거주가 원칙입니다.
Q.손자녀가 두명이면 수당이 두배인가요?
A.대부분 지역에서 아동 수에 따라 30만원,45만원,60만원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Q.한부도 가정도 신청 가능한가요?
A.네. 양육 공백이 입증되면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