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주택 입주조건
서울시 청년주택은 역세권 청년주택과 공공지원민간 임대주택으로 나뉘는데 둘다 기본적으로는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기준이나 자산요건이 조금식 다르다 보니 헷갈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서울시 청년주택 정의
서울시 청년주택은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공공임대 주택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나누어 집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말 그대로 지하철역 근처에 지어진 청년 전용 주택이고, 공공 지원민간임대는 민간에서 짓되 정부지원을 받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겁니다. 둘다 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주택 위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입주대상과 조건
서울시 청년주택 입주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건 나이 입니다. 만 19세 이상 에서 만 39세 이하여야 합니다. 서울시에 거주하고 서울내 직장이나 학교에 다니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은 물론이고 배우자가 있는경우 배우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서울시 청년주택 조건
구분 | 조건 | 비고 |
연령 | 만19세 이상~39세 이하 | 신청이 기준 |
거주지 | 서울시 거주 또는 서울내 직장/학교 | 주민등록지 기준 |
세대구성 | 무주택 세대구성원 | 본인 및 배우자 기준 |
기타 | 기존 입주 이력 없음 | 재 신청 제한 |
소득기준 및 자산요건
청년주택소득기준은 유형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는 120%이하입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대략 250만원 전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공임대 자산요건은 총자산 2억 6,000만원 이하, 자동차가격 3,557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총 자산은 부동산+금융자산-부채로 계산하게 됩니다.
신청절차
서울시 청년주책 신청절차는 먼저 서울주택도시공사(SH)홈페이지에서 입자주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2,3회정도 모집하는데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수시로 체크해봐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서류제출⇒소득및 자산 조사⇒신용조사⇒당첨자 발표순으로 진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