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에 대한 총정리
기초생활 수급자는 경제사정이 어려운 어르신,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수입이 줄어든 가정, 질병으로 일을 못하는 가구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제도는 단순히 돈을 주는것에 그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에 대해 지금 바로 확인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기초생활수급자 정의
기초생활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국가가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제종하는 제도의 수혜자를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가구 소득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가구 총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때 생계,의료,주거 교육 급여 항목별로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애기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
*소득인정액=실제 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
이렇게 산출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아래 수급자 선정기준과 비교해 최종적으로 급여 종류별 수급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는 의료급여에만 해당되는 조건입니다. 즉, 의료급여를 받으려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어야 함을 증빙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부양능력 없음이 인정됩니다.
구분 | 2025년 기준 |
연소득 | 1억3천만원 이하 |
일반재산 기준 | 12억원 이하 |
주거급여 부양 기준 | 전면폐지 |
-재산기준:거주 지역별로 정해진 재산한도 이하만 보유
수급자 선정 기준인 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건축물등 주택 항공기 및 선박, 주택, 상가등에 대한 임차 보증금, 조합입주권등이 해당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 생활 수급권자 본인, 친족이 직접 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통장사본, 소득/재산증빙서류,급여명세서 등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장소는 관할 주민센터(직접방문)혹은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30일~60일내에 결과가 통보되고, 신청일 기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싶다면 아래사이트 '복지로'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